고령군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계도와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28일부터 오후 4시에서 10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함께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군은 해당 부서에서 매일 청소차량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전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투기자를 적발해도 대부분 관내 주민들로서 주의 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및  대부분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가 남아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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