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 재산 무려 89억 4143만원김문오 달성군수 1년새 불은 재산 5억5300만원조성제 대구시시원 137억 1위김관용 경북지사 19억 547만원권영진 대구시장 16억 4900만원우동기 대구교육감 9억8700만원이영우 경북교육감 15억900만원 대구 경북 고위 공직자들은 부자다.이들은 대체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다.부동산이 뛰고, 주식도 뛰고, 말그대로 공직자들은 투자 귀재들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자 관보를 통해 29일 밝힌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말 그대로 재산 불리기 달인들이다. ▣고위 공직자는 최고 재력가김관용 경북지사는 본인과 부인 등의 부동산 매각으로 지난해보다 3억7532만원이 불어난 19억547만원을 신고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400만원 늘어난 16억4900만원이다. 권 시장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안동시에 모친 명의의 임야와 대지, 논과 밭,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류규하 대구시의장은 지난해보다 8100만원 늘어난 3억2300만원을 신고했다.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1억405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538만2000원이 늘어났다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재산은 9억8700만원으로 1년 새 1200만원 증가했다.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총 15억9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5636만원이 증가했다.본인이 보유한 토지(8억7270만원)와 본인·배우자·모친의 예금(5억794만원)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주요 재산 증감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과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건축 등에 따른 채무 증가 등이다. ▣정병윤 도립대총장 89억4143만원정부 공개대상 경북 공직자 85명의 재산신고 평균 금액은 12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000만원 증가했다.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6억6274만원,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89억414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김 전 행정부지사의 재산은 전년보다 9376만7000원 줄었다.경북도의원 60명 중 최고액 신고자는 김수문 의원으로 93억6725만3000원을 신고했다.최저액 신고자는 장영석 도의원으로 -9억7285만4000원이다.시장·군수 중 최고액 신고자는 이현준 예천군수가 37억9313만1000원, 최저액은 최수일 울릉군수로 -19억6370만2000원이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 공개 대상자 282명의 평균금액은 8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 증가했다.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400만원이 늘었다.김대유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4200만원이 감소한 20억3900만원을 신고했다.시·군의원 280명이 신고한 재산총액 평균은 8억1100만원이다.공개 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었으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 40%(112명)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이상은 5명이다. ▣조성제 시의원 136억7100만원 대구시의원 30명의 재산 평균은 14억1400만원이다.구청장·군수 7명의 신고 재산 평균 12억5700만원이다.대구경북에서 최고 재산가는 136억7100만원을 신고한 조성제 시의원이다.임병현 남구청장은 33억4100만원으로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자 40명 중 25명의 재산이 1년 동안 불었다.김문오 달성군수의 재산 증가액이 5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김 군수는 31억5255만9000원을 신고했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인 115명의 구·군의원과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모두 121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7억9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00만원 늘었다.기초의원 중 엄윤탁 달성군의원이 72억52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다.배용식 달서구의원은 -13억4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21명 가운데 84명의 재산이 평균 9400만원 늘었고, 37명은 평균 1억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재산공개 대상자 중 1년간 재산 늘어난 경우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 채무상환, 급여 저축 등이 원인이며,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금융기관 채무나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대상자 121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심사한 뒤 허위나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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