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 복지시책으로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연간 가입하고 있다.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지난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한도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 500만원한도 △2017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다.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울진군관계자는 “경북도 지자체중 3개 시군만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추진, 군민이 재해·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된다”고 말했다.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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