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한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환경부가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으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으로 각각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16~35㎍/㎥ 이상일 때는 ‘보통’,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 된다.경주시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환경 및 예보기준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및 마을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나설 전망이다.올해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 수집을 위한 대기측정장비(초미세먼지)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 이동배출원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또한 영유아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토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메뉴얼을 배부할 방침이다.박효철 환경과장은 “경주시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전파 및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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