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13  지선을 앞두고 3월30일 도청 다목적 홀에서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공직선거법 교육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중헌 지도과장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금지사항 등을 안내 받았다.이날 실무위주의 교육과 질의·응답에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마음을 다잡았다.결의문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금지 △ 공무원 특정 후보(예정)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 이용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과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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