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포항지청은 2일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의 특혜를 준 최수일(사진·66) 울릉군수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 등은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서 업자 A 씨가 추진하는 리조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기업 유치 목적으로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당초 리조트 터 인근에 주차장과 편의시설,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하지만 군은 주차장을 조성한 뒤 리조트 건설 용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한 뒤 편의시설과 전망대는 건설하지 않고 7억8000만원을 들여 이 리조트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마당 블록 공사를 해 주는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해 말 울릉군이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잡고 군 관련 실·과 3곳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 왔다.리조트 업자 A 씨는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리조트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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