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방지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2018 상반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1064건이다.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7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한다.울진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격 중지 대상자는 긴급복지와 민간자원을 연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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