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해가 지날수록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한 2만2186명에게 2만647필지(2574만3000㎡)의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5637명이 신청해 5289필지(7042㎡)를 찾았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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