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폐수 배출사고를 내고 또 폐수를 공장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폐수처리 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를 냈다.제련소는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 주민 신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됐다.또 2월 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면서 0.5톤의 폐수를 오염처리시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 제련소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 위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번 조업정지 20일 처분의 주 이유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을 꼽았다.이 제련소는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119억원에 그치고 대부분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제련소측은 이번에도 지역주민 생계,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경북도는 "지금까지 제련소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시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업정지 시기에 대해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관련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업정지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돼 아연괴를 비롯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다. 아연 생산량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 4위다. 이 가운데 연간 17만톤의 아연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26명으로 이 가운데 836명이 석포면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석포면 전체의 37.7%로 석포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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