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좁은 도로 통행로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달부터 5월까지 도로적치물을 일제 정비한다. 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등 각종 불법 도로적치물은 주택가 밀집 지역 등에서 주차 공간 우선 확보를 위해 곳곳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4월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반복·상습적인 주차금지 적치물을 일제 조사하고,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는 강제 수거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남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도로적치물에 대한 집중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주택 앞, 점포 앞에 적치물을 설치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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