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오는 16-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산나물 · 산약초 · 희귀식물 ·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 · 채취 및 훼손행위 △멸종위기종 · 관상식물 ·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 ·채취 및 훼손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구미국유림관리소는△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함께 단속한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따라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영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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