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총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일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운행이 많은 지역 28개소를 선정하고 총 245대의 차량을 검사했다. 그 결과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법사항은 정기점검 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최병일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가두검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오는 5월말까지 영주소방서를 시작으로 도내 18개 소방관서 3481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체력검정은 소방공무원의 근력, 지구력, 순발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악력·배근력·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윗몸 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을 실시한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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