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2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그러나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은 누구든지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것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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