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단속체제는 지방선거의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경북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경북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경북경찰은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뿌리뽑는다.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 관련 범죄를 사전차단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