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월 봉정삼거리(산양면 봉정리 166-3번지 일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4월 11일 준공하였다. 봉정삼거리는 59번 국도와 923번 지방도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많은 교통량과 차량들의 과속으로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이에 문경시는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경북지방경찰청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영규 교통행정과장은 “운전자분들께서 규정 속도에 맞게 운행하시어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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