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경북의 한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여론조사기관은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를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 조치한 첫 사례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와 B 여론조사기관은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경북의 한 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여심위 조사 결과 B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 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 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 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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