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새달 31일까지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특별단속한다.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집중 단속한다.산림녹지과는  읍·면·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산불예방을 병행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한다.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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