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3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예비·사전교육을 실시했다.에비 교육은 지난해 청송군과 MOU를 체결한 라오스 토라콤군의 외국인 근로자 31명, 고용주인 농업인 12농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햇다.농가와 근로자간 소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교육,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외국인 근로자들은 23-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한다.군은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한다.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점검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청송군이 지난해 12월 라오스 토라콤군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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