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사 바로 앞에 조성된 ‘천년숲’이 경북도에 수익을 안길 수 있는 자원으로 변했다. 경북도는 25일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림분야에서 외부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것은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고자 2015년 도입됐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라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천년숲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이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8ha의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893그루가 심어져 30년간 약 1957t(연간 65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예상 수익은 30년간 약 4500만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t당 2만2000원 거래 중)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 관계자는 “수익 규모는 작지만 신규조림으로 외부사업자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목제품 이용 사업, 식생복구 사업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경북도는 식생복구사업(도시림 조성)으로 전국에서 첫 승인을 얻었다. 식생복구 사업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마을 숲, 경관 숲, 학교 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은 최소 0.05ha(500㎡)이상 소면적도 신청 가능하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경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 산림분야 외부사업 첫 승인이라는 지평을 연 만큼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이 사업을 5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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