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배짱 행정이 도를 넘었다.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도 위반사상을 무시, 버젓이 사업을 추진, 배짱 행정을 하고 있다.달성군은 2016년 12월 29일 대구시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공무원 의회도 몰랐다이런 사실을 부 군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알고 있는 공무원은 없다. 심지어 달성군의회 의원들도 몰랐다.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경고의 의미는 공무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며 최근 대구시 구·군 중 1곳 밖에 없으며 이런 사실을 통상 며칠이내로 달성군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달성군은 기관 경고장을 접수하고서도 누리집에는 최근 등록했다.담당자는 업무착오로 늦었다고 변명했지만 달성군의 대처는 너무나 안이하다.달성군은 엉뚱하게도 “도로개설 시 수십명의 보상민원으로 인해 한 두 명이 보상에 합의를 하지 않아 명시 이월과다로 빚어진 것으로 사업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기관경고는 별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모 대구시 전 국장은 “기관경고는 달성군의 시스템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말해 달성군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시의 지적대로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직원교육을 통하던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부 군수 이하 각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군 의원들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말해 그 파장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달성군 법집행 시스템 문제 많다대구시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지난해 군의회와 법리해석을 두고 충돌한 건은 대부분 군의원의 판단이 옳았다. 이를 볼때 3년 후의 상부기관의 감사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대구시로부터 받은 달성군의 기관경고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건은 2014-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할 것 △실시설계 등 용역수의계약 과다로 인한 지적은 2014-2016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실시설계 297건의 용역을 과다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 1인 수의계약 과다발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부적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기세리의 소공원의사업예산에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한 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대구시의 기관경고에도 달성군은 2017년에도 파크골프장 예산 전용, 비슬산 대견사의 불법 증축, 비슬산 유스호스텔 수의계약, 달성소식지 분할 견적. 송해공원 무단공사 등 달성군이 군 의회에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제제를 받거나 계류 중에 있어 달성군의 법집행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군민들은 “달성군이 잘못된 부분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직원교육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을 해 재발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군 의원들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민들 간 이간질을 시킨 사실이 있어 더 이상 달성군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도관련 정정>- 제목: “달성군, 대구시 기관경고 무시...”보도관련 정정 - 본문: 본보는 지난 4월 30일자 사회면 “달성군, 대구시 기관경고 깡그리 무시...배짱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가 내린 기관경고에 대해 달성군이 담당자의 착오로 최근에 홈페지에 올렸으며,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이 대구시 구군 중 1곳밖에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규정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군 홈페지에 경고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달성군은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 통보(’16.12.29)를 받은 후 4일 만에(’17.1.2.)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쳐 홈페지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대구시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달성군 1곳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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