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2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959호가 감소한 15만1972호이며 총액은 약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6.29% (전국 5.12%)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44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0.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과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가장 큰 폭인 10.82% 상승했으며 북구는 4.16%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0억6000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3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누리집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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