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예산은 126억원 규모로 우선 신청 순으로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 공지된 참여기업을 선택해 5월4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로 용량,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 태양광(3㎾) 설치 공사비는 630만원 정도 든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315만원과 도와 시군 지방비 보조금 159만원 등 모두 474만원이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금은 156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신청할 경우 총 시설비의 5%를 추가 지원돼 보조금이 모두 504만원이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금은 126만원이면 된다.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이 때 17만4000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해당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30가구 이상이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h인 가구에 태양광(3kw)을 설치하면 연간 60만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260W) 설치하면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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