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여객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교통안전법률 개정에 따른 첨단안전장치 장착의무화에 발맞춰, 올해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신청은 새달 31일까지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23, 우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로 할 수 있다(선착순 마감). 경주시청 누리집(http://www.gyeongju.go.kr)의 고시·공고 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길이가 9m 이상의 승합차 또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이며 자동차등록번호 당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장치 최소보증기간(1년) 내 장치탈거 시,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을 회수한다. 지원기준은 기기금액의 80%까지 지원(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 40만원)한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뒤 확정통보를 받아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되고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장착하고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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