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실시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과년도 체납자 7만5000명, 체납건수 17만건, 체납세액 287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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