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난달 30일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전 은행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영장심문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채용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26일 박 전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박 전 은행장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은행에 15명의 신규 직원을 부정 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인사 담당자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박 전 은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대구은행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92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자금 중 9439만원 상당과 법인카드 2110만원 상당을 박 전 은행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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