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기관 경고장을 받은사실을 놓고 달성군이 반론자료를 발표했다.<본지 4월 30일자 1면 참조>본지 기자는 지난달 27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을 방문, 달성군의 기관경고에 대해 아는 사실을 물었고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에 부군수실을 찾았다.부군수 역시 모른다고 답을 했고 법무관실의 고참 직원을 불러 기관경고장 받은 사실을 물었다.이 자리에서 달성군법무관실의 배 모직원은 착오로 등록을 늦게했다고 한말 최근3년간  대구시 구군기관중 기관경고를 받은곳은 남구청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해 기사화했다.하지만 달성군은 “일방에 치우친 편향, 왜곡된 불공정 보도로 간주하고 26만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왜곡보도는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허위·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뿐 만아니라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다.달성군 부군수의 해명대로 “도로개설 시 수십명의 보상민원으로 인해 한 두 명이 보상에 합의를 하지 않아 명시 이월과다로 빚어진 것으로 사업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기관경고는 별거 아니다”라는 해명이 맞는 지를 밝히는 것이 26만 달성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기관경고의 내용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건은 2014-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당초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예산편성 후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할 것△실시설계 등 용역수의계약 과다로 인한 지적은 2014-2016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실시설계 297건의 용역을 과다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 1인 수의계약 과다발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부적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기세리의 소공원의사업예산에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한 건이다. 달성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부분부터해명해야할 것이다.대구시의 지적대로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직원교육을 통하던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또 2017년의 경우 1500여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대구시의 지적대로 쪼개기식 분할발주를 경고 했는데도 달성군 의회와 감사에 거론된게 몇건인지를 달성군은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진정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달성군 기관경고 관련 언론보도 사실관계지난 4월 30일 일부 언론사에 게재된 달성군 기관경고 관련 일부 불공정‧허위보도에 대하여 달성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성군, 대구시 기관 경고 깡그리 무시… 배짱 행정4월 30일자로 일부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달성군, 대구시 기관 경고 깡그리 무시… 배짱 행정’에 대해 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경고의 의미는 공무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며 최근 대구시 구·군 중 1곳 밖에 없으며 이런 사실을 통상 몇일내로 달성군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기관 경고장을 접수하고서도 누리집에는 최근 등록했다. 담당자는 업무착오로 늦었다고 변명 했지만 달성군의 대처는 너무나 안이하다”라는 보도내용최근 감사기관에서 진행한 구·군 감사 중 기관경고를 받은 현황은 아래와 같다.2015년 12월 16일 대구시 중구청, 2016년  7월 22일 대구시 남구청, 2016년 12월 29일 대구시 달성군.통상적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피감기관 누리집에 등록하여야 하며 2016년 대구시 감사관에서 실시한 달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처분 요구 공문이 2016년 12월 29일 달성군에 접수되어 기관경고장을 2017년 1월 2일 달성군 누리집에 게재하였다.또한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늦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일탈한 것이며 일방에 치우친 편향, 왜곡된 불공정 보도의 개연성이 높다따라서, 달성군에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일반 군민에게 분명히 알리고, 관계 언론기관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 즉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또한 허위·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뿐만아니라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달성군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26만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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