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봄철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운영 중인 집단급식소 239곳을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5주간 위생지도·점검했다. 점검은 북구 위생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3개반 6명을 편성해 실시했다.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에 등록된 77개 업소는 센터 자체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2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1건 △보존식 미보관 및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점검기간 중 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70건과 음용수 7건, 조리식품 2건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김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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