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지도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성주군 금연구역 2093곳 중 210곳을 단속한다.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자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 단속에서 공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