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이 ‘관권선거’로 판치고 있다.달성군수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다.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줄줄히 적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구태연한 줄서기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의 엄중한 선거중립은 쇠귀에 경읽기다.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탓이다.선거를 바라보는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단체장이 거머진 상황에서 눈도장을 찍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과잉충성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더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공직선거법 60조와 86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그런데도  달성군 일부 국·과장과 공공기관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선관위가 조사중이다.때문에 6·13 달성군수 선거가 유례없는 관권 선거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선거법에는 “공무원과 이·반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김문오 달성군수 밴드에 고위공무원이 연루해 군민을 초대하거나 특정사건의 홍보내용을 게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죠”의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호도하게 만들고 “좋아요”,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로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달 23일 출마예정자의 밴드가 타 후보자의 밴드 참석자수보다 300여명 부족하니까 분발하자라는 문구가 게재된 후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 후보측은 “공무원을 사노비로 전락시키면 안된다”고 독소를 날렸다.화원의 김 모씨는 선거철마다 달성군은 이·반장교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반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해라며 교육시키면서 현직공무원인 국·과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댓글로 참가자들의 여론을 조성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그는 “달성군 국·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상임 최고 간부의 선거운동은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달성선관위는 지난해 10월 달성시설관리공단 한국당 당원모집에 관권개입 의혹이 있다보고 수사했다.지난 2월에는 현직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주민을 참석시킨 가창의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한편 김문오 달성군수는 1일 선관위에 무소속 에비후보로 등록했다.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고 해당 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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