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만4485호의 개별주택가격(2018년 1월1일 기준)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주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영덕군 누리집(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의 결정가격은 적정성을 재조사해 6월 중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올해 영덕군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간 철도의 개통, 동해안 철도건설공사 순항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 가능 지역도 향후 관광수요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 주택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주택가격은 4.73%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485호 중에서 전년대비 가격상승 주택은 전체 공시주택의 73%인 1만576호이며 주택가격 50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1%인 1만1707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 다가구주택으로 6억200만원이며 최저가격 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90만7000원으로 공시됐다.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058호의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면 또는 누리집으로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4월 30-5월 29일)이 지나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세부개별주택의 경우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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