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7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0.6%~4.0%)이 적용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경우  납부서를 출력, 은행·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량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보고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이용,  미리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65-24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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