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다.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8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인 조성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권 시장은 격려사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 후보의 꿈이 곧 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발언했다.하지만 권 시장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8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권 시장 측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대구선관위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명을 내고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에 해당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이들은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과 동맹을 맺은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단순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시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선을 노리는 권 시장은 오는 10일 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시장업무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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