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가 이번 달부터 지역 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8일 달서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총 555곳이다. 오는 8월부터는 금연구역 표지판 1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달서구는 2016년 4월 승·하차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범운영을 해왔다.대구지역에서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청 측은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이밖에도 달서구는 금연공원 지킴이, 금연학교 홍보 캠페인, 금연아파트 지정 등 다양한 금연 시책을 내놓고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이태훈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주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공공장소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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