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화원읍 설화리 산 133번지(분할 후 850-1)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지역이다.  김문오 군수는 SNS를 통해 ‘개간 준공 허가를 받아 50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땅이며, 뽕나무, 대추나무 등 노화한 유실수와 잡목을 제거했다’고 밝혀 임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근 4년간 대구시 항공사진과 임업진흥원의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임야는 산림청정도 Ⅵ급수(보통)으로 지정돼 해당 임야에는 굴참나무를 비롯해 기타활엽수와 30년 이상의 소나무가 자라는 천연림으로 보고 있다.2012년의 해당지역 위성사진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 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 발표한 달성군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문제는 달성군이 주장하는 1964년 작성된 개간대장과 2000년 12월 31일 작성한 개간추진현황이다. 개간대장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1964년 작성된 개간대장에 대한 의문 1964년 작성한 개간대장에는 설화리 산133번지 외 20명의 신청자가 있다. 개간대장에는 허가지와 신청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소, 공사기간에는 착수기일 완공기일로 구성했고 공사비 예산액, 보조율 등이 있다. 1964년 허가대장에는 21건 중 3건만 준공기일과 공사비예산액이 기재돼 있을 뿐 그 외는 공란이다. 단지 공사비 예산액 ˝(위와 같음)표시만 기재돼 있다.본지 기자가 2015년 4월 도시과와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당시 없던 ˝(위와 같음) 표시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정밀 감식해 보면 확인될 사항이다.또 개발면적이 모두 1만 2000평이다. 각 면별로 개발현장의 상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표시로 공사비 예산액이 2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1963년과 1965년의 개간대장은 착수기일과 완공기일이 건별로 기재돼 있고 공사비예산액도 각 허가건별로 다르다. ▣개간사업 추진현황 작성에 의문에 달성군의 답변2000년 12월 31일 작성한 개간사업 추진현황으로 달성군은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택 군의원이 “어떤 근거로 작성한 건 지도 밝히지 않고, 장부를 위조했는지 나는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보기는 봤으나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또 “만약 준공인가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뒤에 개간 허가대장에 보면 공사기간 해가지고 준공 연도하고 나와 있어 표제부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김 위원이 “벌채허가 부분 등 전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부 군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해명김문오 달성군수는 불법형질에 대해 그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음해성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대해 누가? 왜? 이런 시점에서?”라며 “저도 언론인 출신이다. 선거를 겨냥해 음해성 냄새가 나기에 찜찜함을 버릴수 없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냈다.이에 대해 김 군수는 당연히 불순한 언론플레이라는 근거를 공개해야 하고, 김 군수와 달성군의 주장과 해명이 사실이라면 불순한 언론플레이를 한 김 군수는 도덕적으로 비난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한다. ▣달성군은 해명해야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으로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유무,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배치하고 불법행위적발 시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른 처리내용을 밝혀야 한다.달성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을 어기고 무단 벌목해 임야를 전(田)으로 바꿔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달성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는 군수의 사적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비공개로 처리해 선량한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한시키는 달성군 행정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며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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