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10일 본지 김문오 달성군수 설화리 불법형질변경 군민 기만 보도와 반박자료를 냈다.본지는 이 문제를 5월 8일자 4면, 5월 10일자 1면에 보도했다.군은 보도자료에서 김문오 군수의 불법형질변경은 2016년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다. ▣사건발단 개요이 보도내용은 김 군수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설화리의 3988㎡를 무단벌목, 2014년 3월 산을 깎아 2단으로 무단 형질변경하면서 불거졌다.군은 2016년 6월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6년 12월 29일 달성군의 감사에서 시정명령통보를 내렸다.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김문오 군수는 언론의 음해성 보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달성군의 주장은 스스로 봐 주기식 감사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2016년을 기준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불법 형질변경한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50년간 유실수를 경작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정치적으로 음해한다고 발표했다.▣항공사진 드러나항공사진으로 명백히 드러났다.산림을 무단으로 임야(林)를 전(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군민에게 속인 군수와 달성군은 은폐한 사실로 볼 때  아직 시작도 않은 사건이다.달성군은 1964년 전소유자가 개간준공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신고나 허가없이 잡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법에서도  50㎝의 농사용 절·성토를 인정하고 있다.군은 “2015년 1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와 관련, 현장방문당시 해당토지의 형상은 이미 현재와 거의 유사한 3단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 당시 도시과장은 진입도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2016년 6월 경 현장방문 시 현재의 토지형상과 동일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 12일 언론보도 직후 토지의 형상과 비교해 봤지만 특별한 형상변경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50㎝ 미만의 바닥정지 흔적은 있었으나 이는 허가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했다”고 대구시에 보고했다. ▣대구시 원상회복 명령대구시는 2015년 10-12월사이 완경사(경사도 15∼20˚)의 일단의 농지를 0.7m, 최고 1.5m로 절·성토해 3단의 농지로 형질변경된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형질변경했다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군은 불법형질변경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를 대구시에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다.사건의 조사는 2016년의 상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의 상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2013년 항공사진에는 10여단의 계단으로 산등성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현재의 원상회복 했다고 보고한 상태의 모습은 3단으로 위쪽 법사면은 2.7m∼5m 가까이 절개면을 보이고 두 번째단의 높이는 2.3m정도로 달성군이 0.7∼1.5m의 높이로 절·성토한 것으로 대구시에 제출한 보고서와는 다르게 사건을 축소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