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현준 군수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9일부터 이재윤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윤 권한대행은 9일 간부회의를 갖고 선거철을 맞아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윤 권한대행은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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