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출업소을 특별 단속한다.단속은 14-18일까지다.1일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한다.단속반은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곳을 집중 점검한다.주요 단속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대기오염물질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다.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을 지원한다.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2020년 부과 예정)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도 곁들인다.도는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현장에서 계도 한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소는 물론 자동차 등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로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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