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 10일 이틀간 어시장인 죽도시장과 횟집에서 어린고기·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유통 판매 여부 등의 지도단속을 했다. 이날 어종별 금지체장이 나와 있는 유인물을 배부했다.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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