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원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고려한 법조타운(지원시설 포함)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구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만7000㎡에 9300여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오는 6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됐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LH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가구를 3800여 가루로 축소·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했다.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대구시는 복합개발을 위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복합개발 전략에 따르면 범안로를 기준으로 서편은 ‘역세권 주거 생활구역’으로 정하고 범안로 동편은 ‘역세권 업무·첨단산업구역’으로 정해 지역 현안인 법원·검찰청 이전을 고려한 법조타운(지원시설 포함)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은 “수성구 연호지구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행정·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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