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인 군위읍 대흥지구(776필지)와 효령면 거매지구(144필지)에 대해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와 군비로 추진되며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측량 추진절차, 협조사항 등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측량 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 경계결정,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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