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성군수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간 자신과 군수 예비후보의 업적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 시장 측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대구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선관위 측은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진술이 달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60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68조(1, 2항)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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