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청도군 새마을공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보 내용은 동물을 버리는 동물유기 방지, 목을 매다는 등의 동물 학대 방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식표 부착 등 동물등록 권고,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자발적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등이다.    또한 청도군은 이번 캠페인 이후 6~7월 중 동물 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2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시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윤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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