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PC방, 음식점, 카페,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7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간접흡연 근절과 유해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았다.또한 15일 김동룡 부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하면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 시설에서의 금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2.12.8.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래 2015.1.1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7.12.3.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올 하반기인 7월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적용돼 규제를 받게 되며 2018.12.31.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도 법정 금연구역으로 시행된다.안동시 보건소는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담배연기 ZERO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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