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아동수당 신청을 새달 20일부터 받는다.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한다.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아동수당 누리집 (www.ihappy.or.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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