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의 경우 인도명령, 불응 시에 강제견인 조치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영치방식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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