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한다.이번 변경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조정,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도시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는 계획으로 일부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기존 도심과 가까운 구 철도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울진 월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심의건은 대상지의 진출입로 차로폭 확대 및 차로계획 조정, 공공시설 등에 대한 현지여건 반영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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