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은 구미시 관문지역인  구미 나들목 일대의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적 개발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및 주변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됐다.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 난개발 등의 우려를 억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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