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과 삶의 균형있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업무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업무 셧다운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사무실 일제 소등을 실시하고, 재난상황근무 등 비상근무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난 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가정의 날 운영율이 저조, 이번에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담아 업무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됐다. 업무 셧다운제 시행으로 주 1회만이라도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최소 휴식권 보장을 통해 업무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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