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관한 임시특례’를 새달 4일 마감한다.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한시적 제도다.2016년 1월 21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불법전용 산지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산지 전용의 행위 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해당 산지의 특례 적용여부 및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산림경영과(779-634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까지 143건에 27ha의 임야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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