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 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물산업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물산업 육성의 든든한 지원법이 마련됐다. 그동안 물산업육성 관련법 제정은 여러 번 좌절됐다.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됐고, 2016년 7월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 진흥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 정치 쟁점화로 환노위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지난 1월 윤재옥 의원이 지역특혜 시비를 해소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다.‘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있다.‘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대구시는 물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인·검증 기준 대비 사전 적합성 검토로 해외 수출 확대, R&D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돼 20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원), 실험 기자재(19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원) 건립 등 국비 483억원 확보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지원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으로 물기업 유치도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 유치가 완료될 경우 80개 기업, 2500명 고용, 4300억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보게 된다.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000억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ICT, IoT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 세계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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